대관안내
시설사용료
(단위:원)
구분 |
기준 |
사용료 |
비고 |
아동·청소년 |
일반 |
대공연장 |
대관 |
평일 |
1회 / 2시간 |
20,000 |
50,000 |
|
토요일 |
1회 / 2시간 |
30,000 |
70,000 |
|
소공연장 (다목적활동장) |
대관 |
평일 |
1회 / 2시간 |
10,000 |
40,000 |
|
토요일 |
1회 / 2시간 |
20,000 |
60,000 |
|
열린문화광장 (전시물에 한함) |
대관 |
자유이용 |
1일 |
무료 |
10,000 |
|
회의실 및 강의실 |
대관 |
평일 |
1회 / 2시간 |
무료 |
10,000 |
|
토요일 |
1회 / 2시간 |
무료 |
15,000 |
|
공연·댄스 연습실 |
자유이용 |
1회 / 2시간 |
무료 |
10,000 |
|
음악연습·창작실 |
자유이용 |
1회 / 2시간 |
무료 |
10,000 |
|
전통문화체험실 |
자유이용 |
1회 / 2시간 |
무료 |
30,000 |
|
비고
- 1. 일반은 24세 이상, 아동·청소년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, 행사준비,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한다. (공연장에 한함)
- 3. 회의실 및 강의실은 다목적실, 소통·학습실, 자치활동실, 프로그램실, 토의실 등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일 경우 포함한다.
- 4. 추가요금
· 회의실 및 강의실, 댄스연습실, 음악연습실 등 :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,000원
· 대공연장·소공연장, 열린문화광장(전시물에 한함) 대관
- 평 일 :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(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)
- 토요일 :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,000원 (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)
※ 시설 대관의 경우 청소년은 추가 요금의 50% 적용
부대설비 사용료
(단위:원)
구분 |
기준 |
사용료 |
비고 |
악기 |
피아노 |
1회 |
30,000 |
오전, 오후, 야간 중 1회 적용 (1일 2회까지 적용) |
음향 |
유선마이크 |
1회 / 2개 |
5,000 |
추가 시 개당 2,000원 |
무선마이크 |
1회 / 2개 |
6,000 |
추가 시 개당 3,000원 |
조명 |
특수조명 |
1회 |
30,000 |
추가 시 시간당 10,000원
롱핀, 레이저, 대파 등 |
일반조명 |
1회 |
20,000 |
추가 시 시간당 10,000원 |
무대 |
무대부대시설 |
1회 |
10,000 |
|
영사 |
빔프로젝트 |
1회 |
10,000 |
|
냉·난방비 |
냉방 |
1회 / 4시간 |
40,000 |
추가 시 시간당 30,000원 |
난방 |
1회 / 4시간 |
50,000 |
추가 시 시간당 30,000원 |
비고
- 1.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,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%를 적용한다.
- 2.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.
· 평 일 :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
· 토요일 :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,000원
- 3. 그 밖에 장비(음향, 방송, 조명 등)의 이용 및 냉·난방비 사용 상황에 따라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,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.
- 4. 소공연장 마이크 사용 개수 : 유선마이크 4개, 무선마이크2개
대공연장마이크 사용 개수 : 유선마이크4개, 무선마이크4개
대관규정
- 1. 대관기간 : 대관은 화~토요일까지 가능하며, 수련관의 공식 휴무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대관 불가일은 대관일정에서 제외한다.
- 2. 사용신청절차
- 1) 대관지침 열람 → 대관일정 상담 → 신청 → 접수 → 심의 → 승인통보 → 계약 → 대관시설 사용
- 2)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의 대관신청서 및 서류(별지#1)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- 3)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일로 부터 최소 10일전까지는 대관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여야 한다.
- 4) 대관신청기간은 대관실시 2개월 전부터로 제한한다. (휴관일 접수 미실시)
- 3. 신청접수 : 담당자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대관일정 상담 후 메일, 팩스,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
- 4. 대관여부심의 : 수련관의 심의를 통하여 대관의 가부를 결정한다.
- 5. 대관승인 및 제한
- 1) 대관승인이 결정된 대관예정자에게는 대관담당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승인이 불가한 건에 대하여서도 통보를 실시한다.
- 2) 정치적, 영리적, 종교적 목적의 행사에 대한 대관은 불허하며 주중 15시 이후의 성인 및 유아의 대관 또한 불허한다.(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제외)
- 3) 이용료를 대관일로부터 10일전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
- 6. 안전관리
- 1) 공연자 및 공연 관람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8세 미만의 아동이 공연자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관신청자 측에서 별도의 안전관리요원을 8명당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요원 배치/운영 계획이 없을 경우 대관을 불허한다.
- 3) 안전관리요원은 공연 인솔자와 병행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토록 한다.
- 7. 사용규정
- 1) 대관기간 동안은 질서를 위하여 수련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2) 청소년기본법상의 만 9세 ~ 24세의 청소년을 우선으로 선정한다.
- 3) 공연장 내에서 영리 행위로 판단되는 현급 수납행위를 일체 금지한다.
- 4) 시설 이용은 유상으로 제공되며, 이용료는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- 5) 시설 대관 시간은 평일 10:00 ~ 21:00, 토요일 10:00 ~ 17:00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사용시간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, 사전에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, 수련관 운영시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
- 6) 계약된 시설 사용기간을 준수한다. 시설 대여 시 이를 고려하여 예약을 받는다.
- 7) 현수막은 공연장 내부의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게시물은 수련관의 허가를 득하여 게시할 수 있다. (공연장 바닥 및 벽면에 압정, 못, 타카 사용 부착 금지)
- 8) 시설사용 도중 기구,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.
- 9) 대관 후 공연장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정리 및 사용물 철거를 실시한 후 담당직원의 확인을 거친 후 이용마감을 할 수 있다.
- 10) 수련관 내부로의 음식물 반입, 흡연, 음주 등을 금지한다. 단 공연자의 음료는 반입할 수 있다.
- 11) 수련관 내부로의 위험물질의 반입을 일체 금지한다.
- 12) 사용자는 행사내용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수련관측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요구사항은 대관 10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.
- 13) 사용자는 수련관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전액 배상해야 한다.
- 14) 대관행사에 관련된 안전사고의 경우 수련관은 책임지지 않는다.
- 15) 기타 제반 이용수칙은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이용안내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의한다.
- 8. 이용금액의 납부 및 환불
- 1)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2) 대관취소요청에 따른 이용 결정 금액 환불은 대관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.
- 9. 대관의 중지
- 1) 행사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
- 2) 행사로 인하여 수련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
- 3) 사전 통보 없는 상업적인 행위 및 종교활동, 정치적 집회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수련관 임의로 행사취소 또는 중단,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10. 공연장 시설 및 장비
- 1) 285석 규모 대공연장 / 180석 규모 소공연장
- 2) 음향 및 조명장비 일체
- 3) 현수막 사이즈 대공연장 12m×0.6m, 소공연장 10m×0.6m
- 11. 사용허가 우선순위 : 수련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.
-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
- 2) 시 관내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
- 3)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 규정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 단위 수련활동
- 4)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
- 12. 사용료 감면
① 시설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-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- 2) 시 관할 구역의 학교,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, 지역아동센터,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사용
- 3)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
- 4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
- 5)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
- 6)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소년
- 7)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
- 8)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9)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시설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50%를 감면할 수 있다.
- 1)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
- 2) 그 밖에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3. 기타
- ※ 사용허가 - 서로의 협의 하에 신청서 내용을 변경 조정하거나 조건을 첨가할 수 있다.
- ※ 사용자는 이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규정과 수련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※ 수련관은 대관자의 규정위반 행위 발견 시 2회의 경고조치 후 사용상의 제한을 발의할 수 있다.
- ※ 대관 진행 중 발생하는 관련 제 규정의 위반 등의 경우 추후의 대관을 금지하는 조치로 대체한다.
- ※ 기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련시설 운영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한다.